FAQ-자주하시는 문의사항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간 내에 ‘의견(답변,소명)서’ 또는 ‘보정(보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소명)서(구분항목 :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조)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심사청구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상표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제도가 마련되어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2013. 10. 5 이전 출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이 가능 합니다.(상표법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BM(Business Method)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BM 발명도 종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① 명세서 작성 시 유의점 BM 특허는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성을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BM 발명은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성을 한정하고 있으면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③ 신규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 BM 발명의 영업방법과 구현기술이 공지된 기술이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BM 발명이 진보성을 만족하기 위한 요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BM 발명도 종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BM특허로 출원된 사례를 보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BM특허)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 (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비즈니스 모델 :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등)과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스모델 : 업무처리 흐름),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데이터모델)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특허로 출원된 사례를 보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공개 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당사자간“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발명의 완성에 관여한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 전원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공개 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특허법 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vs 실용신안법 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습니다.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는 발명과 같지만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발명과 다릅니다.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모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수명 및 시장여건 등 제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임에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1999년 7월 1일 이전 출원,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에 한함)이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특허법 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vs 실용신안법 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