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하시는 문의사항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권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 우선일로 부터 14월까지 우선권 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으나 한국은 우선권회복 제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조약 PCT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공개 됩니다.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일부 체약국(우간다, 탄자니아,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접수되고, 동 체약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그 체약국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에서 최소 30개월로 연장됩니다.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 (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출원절차 및 비용은 각 자국법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국가별 특허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접 해외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할 나라의 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48(2014. 1. 현재)개국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 방식심사(접수기관)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구분항목 : 우선심사신청)”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중
1) 심사청구가 되었는지의 여부와
2)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보정할 것을 통지합니다. (제3자 실시에 의한 경우 조기공개 신청)
나. 심사국 이관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신청은 심사국에 이관됩니다.
다. 방식심사 및 첨부서류 검토 심사관은 우선심사 신청이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합니다.
라.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및 통지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각하 또는 인정)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여부 판단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우선심사여부가 결정되면 우선심사 신청인 및 출원인(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마. 우선심사의 착수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출원 및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결과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부터 1월 중 늦은 날 이내에 심사 착수합니다.
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심사관은 우선심사 결과(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취하·포기 등)를 우선심사 신청인(제3자가 신청한 경우) 및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인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당 기본료 200,000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특허(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의 권리자 명의로 특허(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006년 5월 1일 시행)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에는 특허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 출원인 변경)’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원건의 설정등록 전까지 출원인을 변경하는 권리관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결정서 송달이후 설정등록 전에 출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는 출원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처리기간이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설정등록 절차 진행하기 10일정도 전에 미리 출원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권리관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양도증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시된 형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출원인 변경은 출원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므로, 이미 당해 출원이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후 6개월 이내)1통 :
양도증에 양도인의 출원인 코드상의 도장을 날일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1)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위조 방지 홀로그램으로 인해 서면제출권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13.7.22시행)
2)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공증)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통 - 기타 첨부서류 (예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분할계획서) 권리관계 변경신고 수수료
- 매건 온라인: 11,000원
출원서 작성시에 법인이 출원인은 될 수 있지만, 발명자(창작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연인만이 발명자(창작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창작자)란에는 자연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제33조) 만일 발명자가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주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됩니다.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5조)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다만, 법 개정전(2006년 9월 30일 이전 출원건)에는 국내주의로 외국에 알려진 기술이라도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지속됩니다.
단,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설정등록일부터입니다.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단, 1999.7.1 이전에 출원된 구법적용분은 15년)
단, 실용신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술평가를 완료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은날부터입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의장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유사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과 함께 소멸하며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약 12~14개월 내에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며,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완벽한 서류가 제출된 뒤 약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더 소요 됩니다.
단, 의견제출통지서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 거절결정 됩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고,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출원일로부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