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o 추가모집 : 2024. 11. 07 ~ 사업비 소진시 2. 지원 자격 o 충북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o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신청 제외 대상 및 지원제한기업이 아닐 것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 권리구분 | 지원금액 | 기업분담금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국제출원) | 3,000천원 이내 | 현금 20%이상 | 특허(개별국출원) | 5,000천원 이내 | 상표 | 2,500천원 이내 | 디자인 | 2,800천원 이내 | 해외등록 비용지원 | OA대응지원 | 2,000천원 이내 | 등록비용지원 | 3,000천원 이내 | 연간 지원한도 | 지원금액 | 지원 기업당 8,000천원 이내 | 지원건수 | 지원 기업당 3건 이내 | ※ 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기업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차와 2차를 취합하여, 지원한도(3건/8,000천원이내) 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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