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제 2021 - 6호 2021년 강원도 지식재산 지원사업(춘천) 참여기업 모집 안내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춘천지역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접수하고,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리화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강원도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6일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장 /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장 1. 사 업 명 : 2021년 강원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2. 주최/주관 : 강원도, 춘천시 / 한국발명진흥회(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 3. 사업기간 : 2021년도 11월 30일까지 ※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4. 지원대상 : 지식재산 종합 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춘천지역 개인발명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5. 사업구분 및 지원내용 가. 지식재산(IP) 첫걸음 사업 1) 사업목적 o 지식재산 소외 계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우선 대상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IP) 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문제점 즉시(2~3개월) 해소 2) 지원 대상 o 춘천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우선지원 o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3) 기업분담금 : 20% (현금 10% + 현물 10%) ※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현금 5%, 현물 15% 적용 4)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 세부지원내용 | 지원단가 (지자체지원금) | 지원한도 | 특허 | 특허맵(일반) | 10,000 천원 이내 | 기업당 2건 이내 |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 9,000 천원 이내 | 디자인 | 제품디자인개발 | 18,000 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10,000 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개발 | 7,000 천원 이내 | 상표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6,000 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7,000 천원 이내 | 연계 지원 | 앱·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 2,000 천원 이내 | 마케팅 연계 컨설팅 (‘일단시켜’ 등 배달앱, 온라인 전통시장(강원마트, 시군 몰 등) 채널확보를 위한 연계 컨설팅) |
※ 디자인·상표 지원사업은 결과물의 제작물 지원을 포함.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의 경우 목업 혹은 포장재 제작을 포함하며, 화상디자인 개발의 경우 앱,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을 포함. 상표개발의 경우 리플렛 혹은 쇼핑백 제작을 포함 ※ 앱·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에 한함 나. 국내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 지원사업 1) 사업내용 및 목적 o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개인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o 타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사업화 단계로 유도 2) 지원내용 o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출원전략ㆍ출원내용ㆍ보정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o 국내 출원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중 일부 지원 ※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o 춘천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우선지원 o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o 개인발명가(춘천지역‘20.12.31 이전 거주자) ※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4) 지원규모 o 지원건수 :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개인발명가 1건 이내 o 지원한도 : 총액의 90%[기업분담금(현금) : 10%] o 지원금액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브랜드) | 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 130만원 이내/건 | 90만원 이내/건 | 35만원 이내/건 | 25만원 이내/건 |
다. 국외(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1) 사업내용 및 목적 o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2) 지원대상 o 춘천지역 소상공인 우선지원 o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3) 지원규모 o 지원내용 - PCT 출원비용 지원(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 개별국 출원비용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o 지원건수 : 2건 이내 o 지원한도 : 총 액의 70%[기업분담금 : 30%] ※ 해외출원의 종류 및 단계에 따라 구분 지원 o 지원금액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550천원 이내 | 특허(개별국) | 유 럽 | 6,700천원 이내 | 일 본 | 4,650천원 이내 | 미 국 | 4,600천원 이내 | 중 국 | 4,100천원 이내 | 동남아/기타 | 3,300천원 이내 | 상 표 | 2,500천원 이내 | 디자인 | 2,800천원 이내 | ※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수혜기업에게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1건을 지원해준 것으로 간주 (ex : 특허맵 1건 지원 후 수혜기업에게 해외권리화지원 1건을 해준 경우 수혜기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한도인 2건을 만족하여 추가적인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
6. 신청방법 - 사업공고 : chuncheon.ripc.org => 사업공고 => 2021년 강원도 지식재산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및 사업별 증빙(관련)서류(첨부 참조)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e-mail 접수:gwkipa@kipa.org) 7.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 Tel : 033-254-6581(김종택 팀장), E-mail : gwkipa@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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