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금지원사업

2020년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모집공고
by 패스특허 | Date 2020-03-03 10:57:13 hit 1,228

 

- 2020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을 촉진하여 대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나. 주 최 : 대전광역시, 특허청

다. 주 관 : (재)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라. 지원대상 : 본사가 대전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당센터에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IP(지식재산)나래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수혜 불가

 

2. 지원사업내용

가. 세부 지원사업 내용

- 특허맵 :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小특허맵

             결과 보고서 제공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으로 구성된 3차원(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브랜드 개발 :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 지원(CI,BI)

- 디자인 개발 :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자인 개발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해외특허출원(PCT국제) : PTC 국제 특허출원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대리인 및 출원관납료 등)

※ 세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의 사업설명 문서 참조 바람

 

나.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 특허맵(일반) : 10,000천원 이내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신규브랜드개발 : 16,000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7,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개발 : 18,000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10,000천원 이내

- 해외출원 특허(PCT) : 2,55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현물10%+현금20%) 단, 해외특허(PCT)출원의 경우 현금30%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물20%+현금10% 적용

※ 전체지원한도 : 기업당 2건 이내(동일기업 기준)

 

3. 기업선정 및 지원절차

가. 사업 신청 접수 및 상담

- 온라인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한 기본요건 적격심사

- IP(지식재산) 컨설팅(상담) 진행(기업 현장 방문 등)

나. 내부검토 및 수혜기업 선정

- 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자가진단 KIT 결과 및 내부 검토

- 상기 평가에 따라서 최종 지원 여부 결정(예산범위 내)

다. 사업 수행

- 협력기관 풀(Pool)을 통한 사업 수행 및 협약 체결

라.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각 세부사업별 보고서 등 결과물 제공 및 사후 관리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biz.ripc.org/online/main.do)-[대전]2020년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모집공고

[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daejeon) 접속 → RIPC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 접속(화면 상단 biz.ripc.org/online/main.do) → 한국발명진흥회 통합 ID관리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RIPC “대전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모집공고”에 접속하여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확인(신청사이트)

 

5.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20. 02. 07.(금) ~ 예산소진시까지(1차 3/31 접수 마감)

나. 지원사업 문의처 : 이문효 전문컨설턴트(042-251-2892/moon98@djtp.or.kr)

 

6. 유의사항

가.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르며, 본사(대전)를 기준으로 사업 지원

나.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관련 필수자료는 가능한 모두 첨부 요망(미흡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마.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바. 사업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첨부서류

1.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신청서

2.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활용계획서

3.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 사업설명서

4. IP(지식재산)상담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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